하담스 주식회사 다단계판매원 규정
1. 가입 신청
- • 다단계판매원 가입 신청은 하담스(주) 홈페이지에서만 등록 가능합니다.
2. 등록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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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:
- (1) 미성년자
- (2) 대학생(휴학생 포함)
- (3) 국가 및 지방공무원, 교육공무원 등 이중 직업이 불가능한 자
- (4) 적법한 비자가 없는 외국인
- • 가입비는 징수하지 않습니다.
3. 비사업 활동자의 자격 소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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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다음에 해당하는 비사업 활동자는 자격이 자동 소멸됩니다:
- (1) 등록 후 12개월간 구매 실적이 없는 경우
- (2) 최종 매출 발생일로부터 12개월 간 매출이 없는 경우
- • 탈퇴자는 탈퇴 후 6개월 이후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. 단, 징계(제명) 처분을 받은 자는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.
4. 가명 및 차명 사용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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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판매조직 변경을 목적으로 가명 또는 차명을 사용한 행위는 제명 조치됩니다:
- (1) 자격이 유효한 상태에서 차명으로 등록
- (2) 자격 상실 후 차명으로 사업 활동
- (3) 탈퇴 후 차명으로 등록하여 사업 활동
5. 후원 방해 금지
- • 기존 후원자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규 후원자를 유도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명 조치됩니다.
6. 타 그룹의 다단계판매원 유인 금지
- • 타 그룹 판매원을 유인하거나 합류를 묵인하는 행위는 제명 사유에 해당합니다.
7. 비용 강제 및 청약 철회 방해 금지
- • 가입비, 가맹비 등을 요구하거나 강제 구매를 강요한 경우,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경우 제명 조치됩니다.
8. 타사 등록 금지
- • 하담스 주식회사 판매원은 타 다단계판매회사에 등록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. 관여 시 하나의 회사만 선택해야 합니다.
9. 타라인 차명 등록 금지
- • 차명으로 타라인에서 사업 활동 시 자격 취소 또는 제명 조치됩니다.
10. 회사 명예 훼손 금지
- • 타사 가입 유도, 사실 무근 내용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 시 제명 조치됩니다.
11. 스폰서의 부정행위 제재
- • 현금 구매를 대체 결제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의가 제기된 경우 상위 스폰서를 제재합니다.
12.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금지
- • 신용카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한 경우 자격 정지 또는 제재 조치를 받습니다.
13. 사업 혼란 유발 금지
- • 상위 직급자가 사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사실 확인 후 수당 정지 및 자격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.
14. 언행 관리
- •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언행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수당 정지 및 제재 조치됩니다.
15. 근신 및 직권 탈퇴
- • 자격 정지 또는 수당 정지 기간 중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직권 탈퇴 조치가 가능합니다.
16. 제재 기간
- • 자격 정지 및 수당 정지 기간은 1개월 또는 6개월로 설정되며, 직권 탈퇴와 제명 처분은 사실 확인 후 시행됩니다.
17. 허위 약속 금지
- • 실현 불가능한 약속으로 하위 판매원을 유인한 경우 즉시 제재 조치됩니다.
18. 허위·과장 설명 금지
- • 상품 관련 허위 또는 과장 설명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재 조치됩니다.


